2026학년도 장애학생 통합체육 지도 역량강화 연수 운영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78,181,818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11-13 14: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534/000
- 개찰 (G2B)
- 2026-11-13 15: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534/000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80353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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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계약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과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내용을 계약자의 책임과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불가 · 공동이행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과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내용을 계약자의 책임과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첨부 추출: 불가 · 분담이행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과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내용을 계약자의 책임과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본 과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계약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내용을 계약자의 책임과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불가 · 공동계약
-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11-02 15:00 (KST)
G2B 공고 R26BK01803534/000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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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및 교체
- 과업 참여자 중 연구원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자가 과업수행 중 과업 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적합한 자를 추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라. 의견수렴
- 과업수행 중에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관련 자문위원회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과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발주 기관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자는 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결과에 반영해야 한다.
- 마. 자료인용 분석
-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정리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관련분야의 연구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과업이 수행되도록 해야 한다.
- 바. 연구비 집행
- 연구비의 집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 사. 보안유지
나머지 24개 조건 보기
- 본 과업과 관련된 보안유지를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에 보안사고 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해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 아.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 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한다.
- 자. 저작권 등의 귀속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연구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 성과물의 출판 등 상업적 활용의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출판물 등에 저작재산권의 소유가 발주기관과 국가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인쇄물·동영상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이미지, 폰트, 배경음악 등의 사용은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용, 관련 분쟁 및 소송 발생시 과업수행자의 100% 책임임
- 차.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본 과업은 과업의 일관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 등)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 계약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과업의 모든 내용을 계약자의 책임과 인력으로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제3자와 공동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공동수급 또는 하도급 등의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하거나, 제3자에게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과업의 일부를 맡기는 경우에도 이를 하도급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우회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카. 안전관리 계획 수립
- 계약자는 행사의 안전한 운영을 위하여 행사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행사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참가자 안전관리, 안전요원 배치, 응급상황 대응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계획에는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현황, 행사장 시설 및 장비 점검, 참가자 안전관리, 안전요원 배치,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체계,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행사 중 안전관리 일일 점검표(서식 제15호)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야여 한다.
- 계약자)는 행사 운영 시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행사 진행 중 안전사고 또는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하여 행사 중단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관련 요청사항 및 보완 지시를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입찰참가자격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판로지원법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단독 형태로 참가 [공동수급(아웃소싱 및 하도급 등)의 형태로 참여 불가]
추가 공고 정보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803534/000
- 발주 기관
- 대한장애인체육회
- 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행사 기획 및 대행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