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50,516,632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11-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765/001
- 개찰 (G2B)
- 2026-11-10 12:00:00 (KST)
G2B 공고 R26BK01803765/001
- 계약 체결 방식
- 제한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 지역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방식 (G2B)
- (없음)공동수급불허
G2B 공고 R26BK01803765/001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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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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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첨부 추출: 필수 · 중소기업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5615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써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노동부(관 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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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5615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써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노동부(관 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첨부 추출: 필수 · 5615
-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 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써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노동부(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공동계약
바.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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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바.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첨부 추출: 가능 · 공동계약
- 바.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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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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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확인 필요 ·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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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11-05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3765/001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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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 조」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 다.「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 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써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노동부(관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
-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 바.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 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경쟁 입찰의
-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규칙 14조에 의거한 유자격자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업종코드 : 5615)으로써 지정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노동부(관
- 할 지방 노동관서의 장)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이여야 한다.
- 라. 수검의 편의를 위하여 검진기관은 입찰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으로 한한다.
-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 각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
- 바. 본 과업은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특수건강검진으로서, 공동수급 시 검진 품질 관리의 일관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동수급을 불허한다.
- 5. 검진수행 내용
- 가. 건강검진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동시에 실시하여야한다.
- 나.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구체적인 검진 일정과 진행 방법을 본교와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나머지 11개 조건 보기
- 다. 계약자(건강검진기관)는 교내 출장검진 서울캠퍼스 3일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외 기간은 내원검진을 실시하도록 한다.
- ※ 과업 수행기간 중 전염병 확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진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장검진 없이 내원검진만으로 검진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와 협의하여 정함.
- 라. 충실한 검진을 위하여 검진기관은 대상자에게 사전 준비사항, 준비물, 검진 일자 공지 등에 대하여 SMS알림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마.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검진 실시 후 결과는 검진대상자 및 본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본교 제출용 검진 결과보고서는 전체 검진결과표로 제출)
- 또한 검진결과 이상 판정자에 대한 자료는 본교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 바. 계약자는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2차 검사를 개별 공지하고, 제반 사항을 본교와 협의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한
- 다.
- 사. 문진, 진찰 등으로 산업보건의 판단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특수건강검진 항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 아. 검진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검진결과 요관찰자, 유소견자 등 이상 소견이 있는 검진자에 대하여 검진․사후관리 소견, 업무수행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개인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담 및 자문을 하여야 한다.
- 자. 본 사업의 계약 금액은 실제로 건강검진대상자의 증가 또는 미 검진으로 대상인원 감소 시 대금 정산은 총 실시인원 수에 따라 정산한다. 또한 유해인자별 검진료, 2차 검사 등 추가 검사의 검진료에 따라 정산한다.
- 차. 기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입찰참가자격
-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 입찰 등록 대리인의 생년월일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 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세메지 통보) 입찰 및 계약 체결 후 즉시 폐기
- 동의 여부 확인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리인 입찰 참가)
- *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참가 불가
-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나머지 3개 조건 보기
- 2026 년 월 일
- 대표자 : (인) / 입찰등록자 : (서명)
- 동국대학교 총장 귀하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2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없음
G2B 공고 R26BK01803765/001
- 발주 기관
-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 분류
- 교육 및 전문직종/기술서비스 › 보건서비스 › 의료검진서비스 (8510159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변경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