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1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공고 개요
- 추정가격
- 181,236,000원
- 입찰서 제출 마감 (G2B)
- 2026-11-1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개찰 (G2B)
- 2026-11-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계약 체결 방식
- 일반경쟁
- 낙찰자 결정 방식
-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 지역
- 경기도
- 공동수급 방식 (G2B)
-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공고 원본 (G2B)
- 나라장터에서 공고 보기 ↗
입찰 참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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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4963
4963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이행
2개사 이내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2개사 이내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395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5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G2B)
- 2026-11-03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 2026-11-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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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6개 조건 보기
-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9.(월) 18:00, 나라장터
-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 아.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5.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선정 및 통지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자 격 사 항
- 성 명
-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 성 명 성 명
-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교육 시간
-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 1. 사업책임기술자
- 2. 분야별 책임기술자
- - 조사 및 시험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 - 분석 및 평가
- 3. 분야별 참여기술자
-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경력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인정범위 및 환산기준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 1. 자격 및 경력
-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 졸업일
-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 “이력사항 기재란”
- 2. 용역 참여 실적
- 용 역 명 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 소속회사 직위
-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 용 역 명 시설개요(종별)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입찰참가자격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 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 낙찰 하한율
- 86.745%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 전자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발주 기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 분류
-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 입찰 방법
- 전자입찰
- 평가 / 제한
- PQ 평가 · 업종제한
- 공고 종류
- 등록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