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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1교 등 3개소 정밀안전진단 용역

R26BK01804514경기도 부천시 오정구경기도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10 10:00:00 (KST)마감까지 8일 남음

공고 개요

추정가격
181,236,000원
입찰서 제출 마감 (G2B)
2026-11-10 10:0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개찰 (G2B)
2026-11-10 11:0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계약 체결 방식
일반경쟁
낙찰자 결정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사후PQ)
지역
경기도
공동수급 방식 (G2B)
(전자)공동이행

G2B 공고 R26BK01804514/000

입찰 참가 조건

첨부에서 추출한 조건이에요. 이 정보만으로 참가 가능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어요. 제출 전에 원문을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예외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첨부 추출: 예외 · 중소기업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필수

4963

확인 필요

4963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4963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4963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공동수급
가능

공동이행

조건부

2개사 이내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가능 · 공동이행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첨부 추출: 조건부 · 2개사 이내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실적확인 필요
필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실적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입찰등록확인 필요
필수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필수 · 경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업종/면허확인 필요
확인 필요

1395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첨부 근거:
근거 원문 보기

첨부 추출: 확인 필요 · 1395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일정

입찰서 제출 개시 (G2B)
2026-11-03 10:00 (KST)

G2B 공고 R26BK01804514/000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G2B)
2026-11-09 18:00:00 (KST)

공동수급 참여 시

일정 근거 발췌 · 전체 조건은 첨부 확인

G2B 공고 R26BK01804514/000 · 접수방법 전자

담당자

공고

김한솜

G2B 연락처

입찰 / 계약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사항 부천시 오정구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한솜)

첨부 근거:

입찰 참가 자격

첨부 원문에 나온 자격 조건이에요. 최종 제출 전에 전체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3.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4.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5.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7.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공동이행)
  9. 가. 입찰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10.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하여야 합니다.
  11. 다.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12. 라.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6개 조건 보기
  1.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2026. 11. 9.(월) 18:00, 나라장터
  2. 바.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사.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 기준)가 경기도인 업체와 공동도급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4. 아. 기타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5. 5. 사업수행능력평가 업체 선정 및 통지
  6.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가격입찰 결과 1순위 해당 업체 개별 통보

자 격 사 항

첨부 근거:
  1. 성 명
  2. 조사 및 시험 책 임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책 임 기 술 자
  3. 자 격 사 항 자 격 사 항
  4. 성 명 성 명
  5. 조사 및 시험 참 여 기 술 자 분석 및 평가 참 여 기 술 자
  6. ※ 참여건설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양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요약
  8. 구 분 성명 학 력 (학위) 기술자 등 급 자 격 사 항 경 력 (년수) 교육 시간
  9. 종 류 등록번호 취득일
  10. 1. 사업책임기술자
  11. 2. 분야별 책임기술자
  12. - 조사 및 시험
나머지 28개 조건 보기
  1. - 분석 및 평가
  2. 3. 분야별 참여기술자
  3. ※ 참여건설기술자(사업책임기술자, 분야책임기술자, 분야참여기술자)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된다.
  4. ※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자는 ‘조사 및 시험분야’, ‘분석 및 평가분야’ 총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5. ※ 해당 회사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6. ※ 사업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경력자이어야 하며, 참여건설기술자(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7. ※ 참여건설기술자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경력 및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분야별 인정범위 및 환산기준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8. [양식 7] 참여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 실적
  9. 1. 자격 및 경력
  10. 성 명 근무부서 직 위
  11. 연 령 만 세 최종학교 학 교 전 공 (학위)
  12. 졸업일
  13. 자격증(분야 및 종류) 해당분야 전체경력 년 월
  14. 기 간 년 월 회 사 근무부서 직 위 비 고
  15. “이력사항 기재란”
  16. 2. 용역 참여 실적
  17. 용 역 명 시설개요 (종별) 용역비 (천원) 참여기간 ( ~ ) 참여당시 발 주 처
  18. 소속회사 직위
  19. ※ 개인별 증빙서류(자격증,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수료증 사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20. ※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21. ※ “이력사항 기재란”에는 전 근무처 및 현 근무처의 부서와 최종직위를 기재한다.
  22. ※ 참여건설기술자의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발주기관 및 분야별 인정범위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23. ※ 참여기술자의 수행 참여 여부를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의 실적증명서등의 증빙서류 중 참여기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4. ※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발주처에서 해당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0점으로 처리한다.
  25. ※ 기술자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이 기재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첨부하여야 한다.
  26.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27. 용 역 명 시설개요(종별) 용역기간 (~) 준공금액 (천원) 발 주 처 비 고
  28. ※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5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5천만원(VAT 포함) 이상인 해당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입찰참가자격

첨부 근거:
  1.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제31조의5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 1) 공고일 현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업종코드:
  3.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된 업체
  4.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의 규정에 따라 토목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자 중 특급기술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 분야)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특급기술자가 아닌 건설기술자로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한 기간 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필수)를 보유한 업체
  5. ※ 책임기술자 미보유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6. 기술자 보유증명서 및 교육이수 수료증,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7. -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 진단 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하는 용역입니다.
  9. -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중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모든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추가 공고 정보

낙찰 하한율
86.745%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방식 (G2B)
전자

G2B 공고 R26BK01804514/000

발주 기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81108989)
입찰 방법
전자입찰
평가 / 제한
PQ 평가 · 업종제한
공고 종류
등록공고